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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28
시행일자 2019-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LOWER RAIL RH; 88291-TP7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신청 물품은 차량용 시트가 전후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용 시트 TRACK의 부분품으로서 차체 바닥에 고정됨
- 재질 : 철강

ㅇ 물품형태 및 도면도


ㅇ 작동방법
- 1단계 : TOWEL BAR손잡이를 들어올리면 시소원리 처럼 TOWEL BAR의 양 끝부분이 내려가면서 LOCK을 누르게 됨

-2단계:고정되어 있던 LOCK이 해제되고 UPPER RAIL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시트 위치를 조절함
- 3단계 : 위치 조절 후 TOWEL BAR를 놓으면 TOWEL BAR 양 끝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해제되어있던 LOCK은 TRACK 내부로 삽입이 되어 고정됨


ㅇ TRACK 부품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94류에는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제94류 주 제1호 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는 제94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트렁크· 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가 전후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용 시트 TRACK의 부분품으로, 제94류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인 슬라이드 형태의 철강제 가구(의자)용 장착구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가구용 장착구’로 보아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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