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89 |
|---|---|
| 시행일자 | 2019-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Protein substances; Arctic Prawn Umami; NORWAY |
| 물품설명 |
ㅇ새우(Arctic prawn)를 분쇄하여 효소로 가수분해하고 오일과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
- 용도 : 식품 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