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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89
시행일자 2019-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Protein substances; Arctic Prawn Umami; NORWAY
물품설명 ㅇ새우(Arctic prawn)를 분쇄하여 효소로 가수분해하고 오일과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

- 용도 : 식품 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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