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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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Carbon Black Slurry(TDS-50) |
| 물품설명 |
ㅇ탄소나노튜브, 카본블랙, 고무계 물질(바인더), 용매를 혼합 조제한 흑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이차전지 전극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도전제(탄소나노튜브, 카본블랙), 고무계 물질(바인더), 용매를 혼합 조제한 흑색계 점조액상으로 흑연에 그 밖의 탄소를 혼합한 액상형태의 것이므로 제3801.20호에 분류되는 콜로이드흑연은 매질에 콜로이드 상태로 현탁된 흑연만을 분류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고, 제3801.30호에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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