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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48
시행일자 2019-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STATOR MOLDING ; 2353-970028-1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연료펌프의 BLDC 모터 안에 장착되는 고정자(STATOR)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고정자인 플라스틱 사출물과 INNER CORE로 구성된 물품
ㆍ추가로 코어에 코일을 권선하고, 커넥터를 조립, 몰딩하여 모터의 고정자(STATOR ASSY)를 만듬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 부분품은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HSK 제8503.00-1000호에는 “전동기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모터는 통상 고정자와 회전자 등으로 구성되는 물품으로, 본 품은 BLDC 모터의 고정자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01호 모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3.00-1000호로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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