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20 |
|---|---|
| 시행일자 | 2019-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 인애백년보건고; PR.CHNA |
| 물품설명 |
ㅇ쑥, 생강, 삼칠초, 홍화, 혈갈, 용뇌향을 섞어 열처리 후 농축정제한 물품에 밀랍 68%를 혼합하여 고체상태로 만들어 소매포장(1,000g/통)한 것
- 용도 : 찜질용(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피로로 인하여 불편한 부위 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이나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밀랍과 식물체 달인 물을 혼합하여 고상으로 만든 것으로 조제왁스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피로로 인하여 불편한 부위의 완화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현품에 표기되어 있어 소매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소매용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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