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06 |
|---|---|
| 시행일자 | 2019-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 Option Filter(APD-1414C) ;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부직포 원단을 주름형태로 접어 종이 재질의 프레임에 결합시킨 물품으로, 실내용 공기청정기에 장착되어 여과하는 기능을 함
- 크기 : 365㎜ x 28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기청정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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