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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07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6402.99-9000
품명 Sandals or similar footwear, produced in one piece by moulding ; 헬로키티 캔디미끄럼방지 실내화 ; PR.CHNA
물품설명 백색계 플라스틱제을 주조하여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제조한 신발로서, 바깥바닥 일부분은 원형의 합성고무가 결합되었으며, 발등에는 밸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아동용 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구두뒷축(counter)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다]을 특히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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