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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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402.9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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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andals or similar footwear, produced in one piece by moulding ; 헬로키티 캔디미끄럼방지 실내화 ; PR.CHNA | ||||
| 물품설명 |
백색계 플라스틱제을 주조하여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제조한 신발로서, 바깥바닥 일부분은 원형의 합성고무가 결합되었으며, 발등에는 밸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아동용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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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구두뒷축(counter)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다]을 특히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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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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