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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4
시행일자 2019-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Clutches and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ASM Main Hub IC Welded ; DWG7210-0324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엔진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기어를 조정할 때 동력을 전달 및 차단하는 유압식 듀얼클러치에서 내측에 조립되는 구성부품으로, Outer Housing 중앙 홀부분에 샤프트와 결합을 위한 hub가 함께 용접되어 있음
- 피스톤이 유압에 의해 여러 장의 DISK를 붙이면서 본 품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다시 상대부품인 Inner Housing IC로 동력을 전달하여 기어를 움직여 변속됨
- 재질 : (Hub OC) SCr420H1, (Inner Housing) SPFH540-P
- 차량 종류 : 현대 자동차(습식DCT 8단_D8LF1) / I30 , 벨로스타N
- 변속기 종류 : 8단 DCT(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 DCT(Dual Clutch Transmission) : 2개의 입력축을 동력전달 경로로 갖는 자동화 수동변속기로 유압/ 전자제어기술을 통해 2개의 클러치를 접속/ 단속함으로써 기어 변속을 자동화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3호에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CT(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 차량 내 클러치부분에 조립되어 엔진의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CLUTCH ASSENBLY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 제8483호에 클러치가 분류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으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용 클러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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