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73 |
|---|---|
| 시행일자 | 2019-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교체용 톱자루(권총형); Saw Handle; CH-300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수동식 톱의 교체용 손잡이로 플라스틱 재질(ABS, TPE)의 자루부분과 비금속의 톱연결 부로 구성됨
- 길이 : 손잡이부(약14.5cm), 톱연결부(약5.5c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으로 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를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비금속의 톱 연결부와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플라스틱 손잡이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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