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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40
시행일자 2019-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40-0000
품명 현수막 날; Banner Blade; 130mm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좌우 양끝이 갈고리 모양의 곡선형 칼날로 된 제품으로 장대나 막대에 장착하도록 3개의 구멍이 중앙에 천공되어 있는 수공구용의 절단용 날임
- 재질 : 강판(SK-5)
- 용도 : 당사에서 판매하는 화신고지가위나 장대, 막대에 장착하여 나무나 전봇대에 묶인 현수막 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8호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예: 대패의 날)”은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공구”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hand tools)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도로작업ㆍ토목공사ㆍ광업ㆍ석공ㆍ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하며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벌목용도끼ㆍ손도끼ㆍ자귀(hatchet)ㆍ초퍼(chopper)ㆍ자귀(adzes)ㆍ슬래셔(slasher)와 매칫(matchet) 포함]”를 예시하고 “이 호의 모든 도구는 자루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양끝이 갈고리 모양인 수공구용의 비금속 재질의 절단용 날로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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