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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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93-1000 |
| 품명 |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 Unisex Jumper(PW-J191) ;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가능하고, 소매와 밑단에는 탄성밴딩이 있으며, 내부에는 충전재가 있고, 밑단이 허리를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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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1호를 준용)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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