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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88
시행일자 2019-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20
품명 MS200A AVN ; MS200APUKR ; 기아자동차, 봉고Ⅲ용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네비게이션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부수적으로 HD-DMB 및 후방카메라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체와 본체를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가 비닐에 함께 개별포장되어 제시됨
* 블루투스통신, 라디오수신, 음악 및 동영상재생기능,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 없음

ㅇ 각 기능별 상세 설명
- 네비게이션 : 본건 물품에 내장된 GPS모듈은 모션, 방향, 고도 센서가 통합되어 있는 차량용 추측항법 모듈로서 자이로센서와 가속도계가 집적되어 있어 차량 속도정보와 모듈 안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 위성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긴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도 3차원으로 정확한 위치 계산이 가능하며, 지도정보는 SD카드에 저장하여 본체에 삽입 후 활용됨(SD카드는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음)
- HD-DMB :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다채널 디지털 방송청취 (주행중에는 청취 불가)
- 후방카메라 모니터 기능 (후방카메라는 본건 물품에 함께 구성되지 않음)

ㅇ 주요사양
- CPU : TCC8971(Cortex-A7 Quad-Core 1GHz Multi-media Processor)
- GPS : NEO-M8L(DR-GPS)
- DMB : TCC3171(DUAL)
- LCD : 8인치 800×480 IPS Touch Panel
- 오디오 : TPA3118D2 (차량 스피커 연동 지원)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상의 운전자는 운전시 주로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며, 주행 중에는 후방카메라 모니터 및 텔레비전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따르면 본 물품의 주 기능은 네비게이션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제8526.91호에 “항행용 무선기기”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중략…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8526.91-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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