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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5
시행일자 2019-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10
품명 Mayonnaise; TRADITIONAL AVOCADO OIL MAYONNAISE
물품설명 ㅇ 아보카도 오일, 계란, 정제수, 식초, 꿀, 소금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의 마요네즈를 수지제 통에 넣고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10ml)
- 용도 :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3.90-9010호에는 “마요네스 ”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마요네즈·샐러드 드레싱·베어네즈·볼로그네즈”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보카도 오일, 계란, 정제수, 식초, 꿀, 소금 등을 혼합·조제한 마요네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3.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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