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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64
시행일자 2019-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9
품명 HME filter; TAIWAN
물품설명
산소 호흡기에 연결하여 수술 후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산호공급장치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연결관의 중간 부분에 부착하여 기체를 여과하는 필터
- 기능 및 용도 : 환자에게 산소가 유입되기 전 기체여과 필터
필터안에는 습도 조절을 위한 수분흡수제 역할을 하는 부직포가 있음
재질 : 플라스틱 하우징, Sponge(Filter membrane), 부직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_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_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는 때로는 팬(fans)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 호흡기에 연결하여 수술 후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산호공급장치에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연결관의 중간 부분에 장착하여 기체를 여과하는 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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