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65
시행일자 2019-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4.90-9000
품명 Breathing bag; TAIWAN
물품설명
산소 호흡기에 연결하여 수술 후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Breathing tube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3리터 용량의 고무 백
- 재질 : 천연고무 라텍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교처리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4호에는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에 상관없다].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콘돔ㆍ캐뉼러(cannulas)ㆍ주사기ㆍ주사기용 벌브(bulb)ㆍ분무기ㆍ점적기(dropper) 등ㆍ젖꼭지[포유 젖꼭지(nursing nipple)]ㆍ젖꼭지 씌우개ㆍ아이스-백ㆍ온수병ㆍ산소백ㆍ손가락 고무ㆍ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소 호흡기에 연결하여 수술 후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Breathing tube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Breathing ba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