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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66
시행일자 2019-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21
품명 10.4 inch TFT LCD MODULE ; TM104SDH01 ; PR. CHNA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TFT-LCD 패널, Driver IC,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모듈임

ㅇ 사양
- LCD size : 10.4 inch
- Driver : a-Si TFT active matrix
- Resolution : 800 × 3(RGB) × 600
- Back light : LED

ㅇ 물품사진




ㅇ LCD 모듈 용도

- (화주 제시용도) 본 물품은 10.4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제조되며, 동 모니터는 HDMI, DVI 커넥터가 있어 PC와 연결하여 사용됨
* PC 보조 모니터로 DUAL 확장 기능, 안내 데스크용 보조 모니터, 산업용 장비의 입력장치 등으로 사용

* 신청 물품 적용 모니터 : XS90115M104CA(HDMI 단자), CST-104X(DVI 단자)


- (제조사양서 용도) : PC monito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본 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구동 회로)와 백라이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며,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을 검토한 바, 본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에서 같은 구성 요소의 태블릿 PC용 TFT-LCD 모듈에 대하여 제90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검토해 보면, 본 물품은 제조자 사양서 및 수입자의 제시 용도에 의하면 컴퓨터 모니터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10.4인치 LCD 모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2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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