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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77
시행일자 2019-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HEATING PAD ; DHV-3000 ; 440*410*35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탄소볼이 장착된 자가드 원단재질의 커버 안쪽에 발열 패드(열선, 서미스터 등 내장) 및 폴리에스터 재질의 충전재가 내장된 방석임
- 수입 후 국내에서 컨트롤러 및 진동모터 등을 본건물품에 장착하여 적외선 온열 및 마사지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을 완성하게 됨

ㅇ 주요 구성요소
- 커버 : 탄소볼이 장착된 자가드 원단 재질
- 발열선 : 발연선, 온도센서 및 바이메탈을 동테이프로 감은 후 부직포로 감쌈
- 충전재(쿠션효과) : 압축견면(pad) 두께 8㎜, 폴리에스터 100%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구성요소)

(수입 후 신청물품에 추가로 장착되는 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을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을 예시하고 있고,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방석 커버 내부에 쿠션효과를 위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충전재 및 발열패드가 결입되어 있는 방석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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