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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76
시행일자 2019-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발광다이오드(LED)
물품설명 - 개 요
ㆍ지름 22cm 원형의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는 발광다이오드(LED)패널로 LED Chip 35개, 저항 9개, 콘덴서 3개 및 커넥터가 인쇄회로 기판에 실장됨.

- 물품 및 SET 결합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Ⅰ) 램프ㆍ조명기구)에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 전기식의 가랜드(garlands)(카니발용ㆍ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LED Chip, 저항, 콘덴서 및 커넥터가 인쇄회로에 실장된 LED를 광원으로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램프로 관세율표 제9405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LED 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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