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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18
시행일자 2019-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 Neoprene Face Belt
물품설명 탄성있는 셀룰러 고무의 양쪽에 편물을 결합하여 특정 형상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양쪽에 벨크로가 있어 얼굴과 턱을 감싸 조여주는 목적으로 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는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은 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들어진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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