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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89
시행일자 2019-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품명 FISHING VR; 675cm X 304cm X 250cm; JAPAN
물품설명 BANDAI의 게임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콘솔 PC본체를 구동시키면 콘솔PC본체와 연결된 PC모니터, 낚시 스테이지, 각종 게임장비가 작동이 되고 콘솔PC본체는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전동기계 및 착용한 기기의 외부적인 자극(진동, 바람, 소리, 영상)을 선택적으로 작동시킴(VR 콘텐츠 체험)
- 가상현실내에서 낚싯대와 뜰채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체험 제공
- 구성요소
1) PC모니터 : VR 게임 진행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
2) 콘솔PC본체 : VR 게임 운영을 위해 VR게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콘솔PC본체(VR전용 PC본체임)
3) 낚시 스테이지 : VR 게임을 진행하고 즐기는 판으로 된 무대로 VR 체험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여러 센서로 구성된 기계
4) VR 체험장비(낚시대) : HMD에 보여지는 영상 속에서 고기를 낚는 장비로 실제 낚시대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장비
* HMD(Head Mounted Display)는 국내에서 별도 구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_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핸들(steering wheels)]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95류 소호주에서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_이 소호에서는 코인ㆍ은행권ㆍ은행 카드ㆍ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게임 콘솔이나 비디오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9504.30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물품은 별도의 매표소의 티켓 구매 방식으로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 9504.30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HMD 고글 없이 게임구동이 가능하며, HMD 고글과 게임장비에 내장된 센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플레이가 가능한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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