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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06
시행일자 2019-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Dust cover ; KBW20037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차량의 Tie Rod end에 조립되는 가황한 연질의 고무제품으로 내부로 유입되는 이물질 차단 및 그리스 소실방지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량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Tie Rod end에 조립되어 내부로 유입되는 이물질 차단 및 그리스 소실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고무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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