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595
시행일자 2019-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 PE BAG ; PE GARBAGE BAG ; 0.07×760×910
물품설명 폴리에틸렌(100%)으로 만든 백색계의 투명한 백(Bag)

- 용도 : 드럼통 안쪽에 넣은 후 편광필름 제조시 점착제에 사용되는 용제(폐기물)를 담아 포장하여 폐기하는데 사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제(폐기물)를 담아 폐기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백색계의 투명한 백(Bag)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