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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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품명 |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 PE BAG ; PE GARBAGE BAG ; 0.07×760×910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100%)으로 만든 백색계의 투명한 백(Bag)
- 용도 : 드럼통 안쪽에 넣은 후 편광필름 제조시 점착제에 사용되는 용제(폐기물)를 담아 포장하여 폐기하는데 사용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제(폐기물)를 담아 폐기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백색계의 투명한 백(Bag)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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