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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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Temperature indicator; Time Temperature Indicator(시간-온도 지시계); R.KOREA |
| 물품설명 |
4개의 필름이 적층되고, 필름 내 일부에 지방산 에스테르(n-Butyl palmitate)가 충전된 물품을 플라스틱수지에 소매포장한 것
- 지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지방산 에스테르가 녹아 다공성 필름을 따라 퍼지면서 다공성 필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밑에 있는 적색층을 드러나게 함 - 지정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은 적색의 길이로 확인 가능 - 용도: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운송이나 저장시 온도변화 감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온도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라미드(삼각추)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세라믹 페이스트와 유약조제품과 유사한 물질의 혼합물로 되어, 성분의 배합에 따라 연화되고 적정 온도에서 용융하며 도자기와 같은 제품의 소성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용융성(fusible) 요업내화도 측정물[세겔콘(Seger con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22호의 진단용 및 이화학용 조제시약에 대해서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 목적으로,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및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분석시약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온도변화에 따른 지방산에스테르의 상변화를 이용해 보관실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과 사람의 상태 평가 목적의 진단이나 분석용이 아니므로 진단용 시약 또는 이화학용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온도변화에 따른 지방산에스테르의 상변화와 용융된 지방산 에스테르가 다공성 합성수지 필름내를 이동하여 투명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보관실의 온도를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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