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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06
시행일자 2019-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HOES BOX; HGCA-100
물품설명 플라스틱(PP) 재질의 조립식 신발 보관 박스로 앞부분은 여닫이 형태로 문을 열 수 있으며, 반대편은 환기구멍이 있는 형태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발을 보관하는 박스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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