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05
시행일자 2019-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NON-WOVEN;220G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주성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조성된 웹을 니들펀치하여 만든 니들룸 펠트[크기: 95cm x 200m]
- 용도 : 일회용 밴드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s)로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이플 섬유의 웹을 니들펀치하여 만든 니들룸펠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