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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561
시행일자 2019-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8473.30-9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8414.59-2000
품명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AMD COOLER; AMD COOLER MASTER SR4 PROCUREM ENT SPEC;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장착되는 공랭식 쿨러임

- 규격 : 127mm×117mm×119mm

- 구성요소 :
·히트파이프 : 구리 재질의 밀폐 진공된 금속 용기에 냉매작용을 하는 액체금속이 포함되어 있음
·방열판 : 히트파이프로부터 전달받은 열을 발산
·팬 : 방열판에 공기를 불어넣어 더 빠르게 냉각

- 작동원리 : CPU에 열이 방생하면 CPU에 밀착된 방열판의 바닥면으로 열이 전도되고, 냉매작용을 하는 액체금속이 포함된 히트파이프를 통해 방열판 상부까지 열피가 빠르게 전도되도록 하며, 쿨러 최상단에 부착된 팬이 회전하며 냉각하는 방식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Ⅰ)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히트파이프, 방열판과 팬(Fan)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히트파이프 내에 냉매작용을 하는 액체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냉각장치로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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