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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66
시행일자 2019-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LED PLATE(UB-9K) ; 5834-V404-00
물품설명 ㅇ 전자비데 컨트롤 조작부에 설치되어 사용동작안내 및 무드 라이트 기능을 하는 LED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투명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빛 투과율을 감소시켜주는 플라스틱제(ABS)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비데에 장착되어 LED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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