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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539
시행일자 2019-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oly Ether Polyol; PURANOL THER 570
물품설명 무색 투명 점조액상의 Diamine propoxylated polyol(평균 5량체 미만)
- 용도 :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 프리폴리머(prepolymers)에서 ‘매우 저분자량의 혼합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제382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평균 5량체 미만의 Diamine propoxylated polyol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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