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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529
시행일자 2019-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90-9000
품명 Parts of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GSP2 INNER CASE; TN230131-5020J1
물품설명 차량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를 보호, 장착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상부 하우징(housin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9032호에 분류되는 차량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상부 하우징(housing)으로서, ECU를 보호, 장착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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