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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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90-9000 |
| 품명 | Parts of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GSP2 INNER CASE; TN230131-5020J1 |
|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를 보호, 장착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상부 하우징(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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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9032호에 분류되는 차량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상부 하우징(housing)으로서, ECU를 보호, 장착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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