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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9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Himalayasalz mit krauter der provence; AUSTRIA
물품설명 ㅇ불규칙한 결정성 소금과 로즈마리, 타임, 세이보리, 타라곤 등을 혼합한 것을 상부에 그라인더가 부착된 원통형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72g)
- 용도 : 식용(식품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 “셀러리염(조리용 식염과 미세하게 갈은 셀러리(celery) 종자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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