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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1
시행일자 2019-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ROYAL JELLY IN MOUNTAIN FLOWER HONEY; GERMANY
물품설명 ㅇ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1.5%)를 혼합한 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7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4호 '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 제21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1.5%)를 혼합한 것으로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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