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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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9.90-1020 |
| 품명 | Other varnishes based on other synthetic polymers; FLUROLAST WB, HF-200 CLEAR AND CATALYST |
| 물품설명 |
ㅇ 불소수지, 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 반투명 액상의 주제(내용량: 1갤런)와 Oligomeric Aminoalkyl Siloxanes과 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의 촉매희석제(내용량: 1파인트)를 금속제 용기에 각각 포장한 2액형 물품 [사용시 혼합비율: 주제/촉매희석제 = 1갤런/1파인트]
- 용도 : 화학 내식성 코팅제 ※ 포장상태는 제시된 포장사진 및 물품설명에 근거하였으므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 콜로이드가 첨가된다. 이 호에서 바니시(varnish)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합제에 용해되는 착색제를 포함하는 것도 있다. … (중략) …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2류 총설에서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특정 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그리고 (ⅲ)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할 때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없더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바니시(varnish)·매스틱(mastic)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32류 총설 규정에 적합한 주제와 경화제(촉매희석제)로 구성된 2액형의 세트물품으로서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바니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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