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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486
시행일자 2019-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8.19-1000
품명 Other made up nets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NET ASS’Y LUGGAGE; TL;
물품설명 차량 트렁크에 설치하여 물품이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합성섬유(PP)제의 망제품으로서, 좌우 테두리에는 직물제 스트립이 박음질 되어 있고, 4개의 테두리와 가운데에 고무줄을 삽입하였으며, 6개의 플라스틱 고리를 단 물품
- 규격 : 850 × 520(mm), 285g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을 설명하면서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s)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끈(cord)ㆍ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ㆍ위장망ㆍ극장의 배경용 망ㆍ안전망ㆍ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ㆍ그물 침대용 망ㆍ기구용망ㆍ비행선용 망ㆍ방충망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의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5) 자전거나 기구(baloon)용의 망(제5608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에 장착되어 물품을 고정하는 합성섬유로 만든 망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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