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87 |
|---|---|
| 시행일자 | 2019-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BAND ASS’Y-LUGG SIDE NO.2; PDE; 85739-G4100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세폭직물을 반으로 접고 양쪽을 봉제 한 후 한쪽 끝에는 금속제 사각고리를 달고 맞은편 끝은 천공을 한 것
- 규격 : 약 140 × 25(mm) - 용도 : 차량용 소화기, 워셔액 고정 밴드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s)”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5806호에 "(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소화기, 워셔액 등을 고정하는 밴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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