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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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art of Steering System; 볼 핀; H-SB2870, HRC28-32 |
| 물품설명 |
차량 조향장치 시스템에서 핸들 조작시 랙의 움직임이 타이 로드에 전달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함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ㆍ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ㆍ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servo-steering mechanisms)]“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조향 시스템에서 랙의 움직임이 타이 로드에 전달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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