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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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20-1000 |
| 품명 |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front twist T-shirt(s); KAMPCH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주성분(Polyester 74%, Rayon 22%, Spandex 4%)의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여성용 블라우스(넥라인이 원형이며, 오프닝이 없고 반팔에 전면의 의류 밑 부분에 트위스트된 셔링 장식이 있음)
- 용도 : 여성용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ㆍ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11부 총설 “이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웨이스트(waste)ㆍ실ㆍ직물 등]까지나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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