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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87
시행일자 2019-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1-2110
품명 ClariCT.AI(ClariCT.AI USB 타입 (16 GB))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CT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기에서 잡음제거 처리 및 개선이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USB타입의 저장장치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신청물품>
- CT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노이즈로 인한 잡음제거 처리 및 개선(영상의 보정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 자료, 소프트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generally) 기록 또는 독취기에 삽입 또는 제거되며, 기록 또는 독취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송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이 류의 주 제5호가목 참조]”를 예시하고, “이들 기기〔“플래시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s)”나 “플래시 전자 저장 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s)”로 알려져 있다]는 네비게이션이나 지표 위치 파악 시스템(GPS)ㆍ자료 수집 터미널ㆍ휴대용 스캐너ㆍ의료 감시기기ㆍ음성 기록기ㆍ개인 통신기ㆍ휴대폰ㆍ디지털카메라ㆍ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들 기기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료는 특정한 기기와 연결되어진 장치에 의해 저장되거나 독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다운로드나 업로드 될 수 있다.이들 매체는 연결된 기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만 작동되며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플래시 E2PROM/EEPROM”)를 인쇄 기판 위에 장착된 집적회로 형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소켓(socket)도 장착되어 있다. 축전기(capacitors)ㆍ저항기와 마이크로컨트롤러도 집적회로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CT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의 잡음제거 처리 및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3.51-21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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