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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76
시행일자 2019-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구워서 더 고소한 나쵸칩
물품설명 파쇄한 옥수수을 고압가열하여 팽창(puffing)·성형한 것을 구워 해바라기씨 오일, 소금 등으로 조미한 삼각형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 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savoury)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알갱이(grain)(원래 모양이나 조각 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 기름ㆍ치즈ㆍ이스트 추출물ㆍ소금과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 반죽(dough)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옥수수를 주원료로 팽창시켜 얻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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