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80 |
|---|---|
| 시행일자 | 2019-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GENAPOL PF 80 FP |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copolymer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백색 분말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 용도 : 건축용 고기능성 첨가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는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유기계면활성제에는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copolymer로서 유기계면활성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이온계면활성제로서 건축용 고기능성 첨가제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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