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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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3.90-9000 |
| 품명 | FORMING MACHINE; SM-40 |
| 물품설명 |
ㅇ 상하의 코일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코일 상부를 ㄷ-자 모양으로 가공하는 1차 성형기계, 코일의 상부와 기성형된 코일의 하부가 밀폐될 수 있도록 코일을 말아서 결합하는 2차 성형기계, 리프트 장치 그리고 저장탱크의 형태를 잡아주는 가설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대형 저장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설비임
* 공장에서 특수재질의 강판을 코일형식으로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면, 사전에 설치가 완료된 콘크리트 기초위에 작업 ㅇ 신청물품 ㅇ forming 작업 후 절단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3호에는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이나 서멧을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전구용 필라멘트 제조용의 미세한 금속선을 나선 모양으로 감는 기계, 나선모양 금속스트립으로 된 플렉시블 관(flexible tubes)을 제조하는 기계 그리고 전자식 펄스 금속성형기(metal-forming machin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462호에서는 접음기(folding machines)의 일종으로 와이어 벤딩기를 예시하고 있고, 그 물품을 설명하면서 스프링 제조기와 같은 더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폴딩기계로서 간주하지 않고 제8463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철판을 원형으로 굽히고 굽혀진 상하 철판을 리프팅 위치에 따라 겹겹이 말아서 이어 붙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63호 기타의 금속가공용 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타의 금속가공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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