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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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공구 : 제8207.70호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툴홀더 : 제8466.10호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HOLDER SHANK TYPE (HSK TYPE) |
| 물품설명 |
○ 밀링용 공구(작용부분에 PCD tip이 부착되어 있음, Poly Crystalline Diamond)와 툴홀더가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 (공구와 툴홀더 분리 가능)
○ 구성 및 재질 : 홀더-HSK63(KSD3867)+툴(KSD3867+GU25UF+PCD) * KSD3867 : C 40, Si 24, Mn 71, P 14, S 12, Cu 11, Ni 166, Cr 70, Mo 17 * Tungsten carbide 87.8%, Cobalt 12%, TiC 0.001%, TaC 0.003%, Mo 0.001% * IPOL CM : ILJIN Polycrystalline Diamond CM (Grain Size: 10㎛) ○ 툴 규격 : ∅13.75×∅18.7×∅26.9×∅31.5×∅20×140mm ○ 제조공정 (툴) 면취가공→F/L작업→PCD커팅→PCD용접→WIRE커팅→측정(투영기)→측정2(형상, 치수측정)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밀링 공정을 위한 밀링용 공구와 툴홀더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밀링용 공구와 툴홀더가 결합되어 거래되지만, 공구와 툴홀더의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하므로 두 개의 물품을 각각 분류하여야 함.
○ 밀링용 공구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고 하며,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예: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s), 받침대(braces)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를 설명하며, “(7) 밀링(milling)용 공구 : 예, 밀링 커터(milling cutter)[플레인 커터(plain cutters)ㆍ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s)ㆍ스태거드 커터(staggered cutters)ㆍ앵글 커터(angle cutters) ; 기어커팅흡(gear-cutting hob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207.70호에는 “밀링(milling)용 공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작용부분에 PCD tip이 부착되어 있는 밀링용 공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70호에 분류함. ○ 툴홀더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1) 툴홀더(tool holders)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s) ;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s) ; 선반의 툴 포스트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s) ;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s) ; 호닝기(honing machines)용의 호닝 보디(honing bodies) ; 보링 바(boring bars) ; 터릿(turret) 선반용의 터릿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66.10호에는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구를 지지하고, 공구의 교체가 가능하게 하는 툴 홀더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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