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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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opcorn preparation, puffed; Caramel popcorn; PHIL.R |
| 물품설명 |
팽창된 팝콘에 시럽, 버터, 버터향 등으로 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으로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팽창된 옥수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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