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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346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PR.CHNA
물품설명 한쪽이 막힌 중공과 2개의 볼트 구멍이 있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차량용 엔진에 장착되어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텐셔너의 Body(하우징) 부분임(추후 정밀한 홀가공, 면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완성품이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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