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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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PR.CHNA |
| 물품설명 | 한쪽이 막힌 중공과 2개의 볼트 구멍이 있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차량용 엔진에 장착되어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텐셔너의 Body(하우징) 부분임(추후 정밀한 홀가공, 면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완성품이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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