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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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collecting pocket; NG Double collecting pocket;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테스트벤치에서 불량 검사 후 이동된 파이프 또는 봉 형상의 제품이 공압 실린더의 작동으로 눕혀지거나 세워지는 holdig receiver와 bridge lifter 경사면 위를 굴러 내려가면서 불량 종류별(초음파검사, 와류검사 불량)로 구분되어 포켓에 적재됨(L 5,505 x B 1,758 x H 1,031(mm)) (본 물품에는 검사 장치는 없음) ㅇ구성요소 및 기능 - 프레임 : ㄷ자 형강과 철판으로 용접된 구조물로 제품이 포켓 안에 적재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함 - Pocket & Shaft(belt moving geared motor) : U자 형태로 물품이 적재가 되는 공간을 포켓이라 하고 전기모터에 의해서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포켓의 높낮이 조절 - Bar holding receiver & Bridge lifter : 앞 공정에서 제품이 이송되어 Bar holding receiver(air cylinder로 작동)를 따라 굴러 내려와 첫번째 포켓에 적재되고, bridge lifter(air cylinder로 작동)가 눕혀지면 bar holding receiver를 지나 bridge lifter로 굴러가면서 두번째 포켓에 적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중략…) (F) 화차 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s)이나 홈(grooves)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화차는 플랫폼의 내부에 끌어들어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jack) 장치나 그 밖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 전체를 경사시키거나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하게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이프 또는 봉 형상의 제품이 공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하는 holdig receiver와 bridge lifter 경사면 위를 굴러 내려가 포켓에 적재하는 장치로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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