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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93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DECO PLATE(BD); 11615-1169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링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조립면은 홈에 끼워질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제 증착공정을 거치기 전 단계의 물품
- 차량 운전석 CLUSTER 속도계기판 외부 테두리에 장착됨

ㅇ 물품이미지

ㅇ 유사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운전석 CLUSTER의 속도계기판 외부 테두리에 장착되는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차량속도계의 작동과 관련이 없고 차량 내부 심미적인 기능을 위한 것이므로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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