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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0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JA DAMPING BUSHING MOLDED ; 60MM*60MM*20MM
물품설명 ○ 차량 엔진 벨트의 장력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오토 텐셔너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소음 감소 및 내구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 물품 (재질 : 폴리아미드, PA46)

○ 구성 (오토 텐셔너 구성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HSK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 벨트의 장력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오토 텐셔너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소음 감소 및 내구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형상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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