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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488
시행일자 2019-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1000
품명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woven; W'S SHEER DESIGN T-SHIRT(S); 319372(92-04)/64249N309A;
물품설명 ㅇ 얇게 비치는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민소매 상의 내부에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민소매 상의가 결합된 여성용 블라우스로 둥근 넥라인이고 개폐되는 부분이 없으며 2개의 상의가 넥라인만 바느질로 겹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늘거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장식적 효과 있음
- 용도 : 여성용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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