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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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6.12-0000 |
| 품명 | Aluminium sheet of a thickness exceeding 0.2 ㎜, Rectangular of aluminium alloys; ALUMINIUM COILS 3003H16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합금(알루미늄 98.28%, 망간 1.6%, 철 0.44%, 규소0.09% 등)으로 만든 두께 0.5mm인 코일상의 시트(제시규격 : 폭 800mm)
- 용도 : 건축 내/외장재용 - 신청물품 이미지(수입시 coil 상으로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호에는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 규정한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 관세율표 제76류 제1호 라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중략)...-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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