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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39
시행일자 2019-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Machine Vision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수입시 Main Controller, Lighting(LED) Controller, CMOS카메라로 구성된 물품으로 카메라에서 획득한 피검사물의 이미지를 메인 컨트롤러에서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기 등록된 양품정보와 비교·판단하여 양·불량을 판정하는 검사장비(PLC미포함)
- 용도 : Connector외 다양한 분야(전자부품, 의약·의료기기용 부품 검사 등)에서 외관검사 범용 화상 장치로 사용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및 규격
- Main Controller(VTV-9000mini, Model:V9KMDNL6-4KV) : Vision 본체, Image Processing Board에서 촬영 이미지 처리 및 기 등록된 양품정보와 비교하여 결함 검출(Pixel별 밝기값, 높이, 길이, 폭, GAP, 위치 등)
- CMOS카메라(VTC-200PM00-VI 최대4대) : 2048×1088(pixel)
- VTV Lighting(LED) Controller : LED조명 제어


ㅇ 작동원리
- 양품의 커넥터 정보 등록(이미지, 치수) → 기구부에서 검사영역으로 제품 이송 → PLC : 촬영 및 검사개시 신호(Trigger신호) → Vision 본체 : 카메라로 촬영 신호 전송 → Lighting Controller, 카메라 : LED조명 제어 및 CMOS 이미지 획득 → Vision 본체 : 이미지 패턴 매칭으로 결함 검출(양불량 판정) → PLC로 검사결과 값 전달, 제품 이송(OK) 또는 Reject 배출(NG)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Connector의 양·불량을 광학식으로 검출하기 위한 일련의 장비들이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제9031.49 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6) 윤곽(profiles)과 표면의 상태(conditions of surfaces)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의 각종 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메라로 촬영된 피검사물의 이미지를 전달받아 Main Controller에서 기 등록된 양품 정보(이미지, 치수)와 비교, 판독을 통해 양·불량을 판정하는 기기로 기타 광학식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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