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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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s; 볶음양념분말; R.KOREA |
| 물품설명 |
ㅇ아미노산원장 51%, 저감미당 20%, 마늘 17%, 효모엑기스 3.5%, 옥수수기름 2%, 춘장 2%, 마늘분말 1.5%, 소뼈추출물 1.2%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라면, 국수, 스낵, 스프 등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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